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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 심판 현황 (2014년 8월 15일 기준) 및 규정(안)

대한요트협회|2013-08-20|조회수: 13372

대한요트협회 심판 규정 (최종 개정안)에 따른 대한요트협회 심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심판의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심판 규정 (최종 개정안)을 첨부하였으니 향후 심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심판 규정 개정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고 그 기준으로 자격이 종료되는 심판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판 자격을 연장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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