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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국가심판강습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개최 취소)
대한요트협회|2020-11-17|조회수: 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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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격상으로 강습회 개최를 취소합니다.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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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는 다음과 같이 국가심판강습회(자격시험포함)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강습회는 개정 경기규칙(RRS)2021-2024를 다루는 첫 심판 강습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2020.11.20.(금)17:25) 감사합니다.
★ 대기자 수가 많아 대기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2020.11.24.(화) 09:00) 감사합니다.★ 대기자 접수 안내
- 위 시간 이후 대기자로 명단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절대 참가비를 먼저 입금 하시면 안되며, 참가신청서만 이메일 송부 바랍니다. 혹시, 취소자가 생길 경우 선착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자 접수는 취소자 발생 시 공정하게 참가자를 충원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하는 것으로, 취소자 없을 시 한명도 충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기자 접수 인원이 많을 시 대기자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1. 강습회명: 2020년 제1차 국가 심판 강습회
2. 기 간: 2020. 12. 11.(금) ~ 12. 13.(일), 3일간
3. 장 소: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2층 대회의실
4. 강 사: 정승철
- 현)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 월드 세일링 국제 심판(IJ), 국제 엄파이어(IU)- 현) 월드 세일링 엄파이어 소위원회 위원, 매치레이싱 소위원회 위원
- 2018 월드세일링 세계요트선수권 심판 참가, 2020 도쿄올림픽 요트경기 심판 선정
5. 참가대상:○ 신규 심판 자격 2급 취득 희망자, 신규 심판 자격 1급 취득 희망자○ 심판 자격 기한 만료에 따른 갱신을 희망하는 자○ 바뀐 경기 규칙 강습회 이수가 필요한 자격자 (심판위원회 규정 제20조3호 관련)○ 경기력 향상, 대회운영, 경기운영관 및 계측관 준비를 위해 경기 규칙을 심도있게 공부하려는 자6. 강습회 일정일자
시간
강의 내용
비고
12. 11.(금)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7:30
강습회 개요 및 강사와 참가자의 자기 소개
변경된 규칙 (RRS 2021-2024 기준)
심판의 역할과 의무
12. 12.(토)
09:30~12:00
실제 경기에서의 사례 분석 및 판례
12:00~13:30
중식
참가자 전체
13:30~17:30
경기규칙 부칙 M
항의청문 실습
규칙 42조에 대한 설명
경기 규칙 해설서 활용법
12. 13.(일)
09:00~09:10
시험에 대한 안내
09:20~10:40
국가 심판 시험 (1급/2급 필기 시험)
80분
11:00~11:50
국가 심판 시험 (1급 필기 시험)
50분
※ 상기 일정은 계획으로 강습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강습회 "수료"는 1일차(12월 11일), 2일차(12월 12일) 강의를 모두 참석하여야 인정함.7. 참가자 제공 사항 (교육자료 안내)1) 중식 1회 (강습회 2일차)2) 2021-2024 경기규칙집(Racing Rules of Sailing) 번역본 1권
* RRS 영문 https://www.sailing.org/documents/racingrules/index.php3) International Judge Manual 영문 복사본 1부
* https://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document_library.php4) Case Book 영문 복사본 1부5) The Call Book for Match Racing 영문 복사본 1부6) The Call Book for Team Racing 영문 복사본 1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하니 사전에 참고바랍니다.8. 심판 자격 취득 요건 및 유효 기간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중 제19조(자격 취득) ① 응시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다.
② 자격 취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심판 2급
가. 국가심판강습회 수료 후 필기시험 70점 이상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 면허 2급 이상
다.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선수(전문/동호인)로 참가한 경력 4회 이상
2. 국가 심판 1급
가. 국가 심판 강습회 수료 후 일반 필기 시험 80점 이상, 1급 필기 시험 80점 이상
나. 국가 심판 2급 자격으로 2년간 3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3. 국가 엄파이어
가. 국가 엄파이어 강습회 수료 후 필기 시험 80점 이상
나. 국가 심판 2급 자격으로 2년간 3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③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 시험 합격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일로부터 4년 동안 심판 및 엄파이어, 경기운영관, 계측관 강습회에 참가하거나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기존 심판, 엄파이어, 경기운영관, 계측관 자격자는 보유한 자격을 박탈하고 협회 주최, 주관, 승인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제20조(유효 기간) ① 심판 자격의 유효 기간은 심판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4년 동안이다.
② 심판 자격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국가 심판 강습회 마지막 날 치러지는 급수별 평가 시험을 통과하여 갱신을 신청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일링 경기 규칙이 개정되면 심판자격 유효 기간과 상관없이 개정 경기 규칙 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 유효 기간동안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해외 근무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 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 규정 중 제33조(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당해연도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협회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행일: 2020.1.1.]
※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전문, 경기인등록 규정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http://ksaf.org/about/rules/9. 참가신청 방법가. 수강 인원: 총 20명, 선착순 접수.
나. 신청 기간: 2020. 11. 30.(월) 까지
다. 참가비: 15만원
라. 신청 방법
1) 참가비 납부 (00은행 / ***-***-******* / 예금주: 대한요트협회)
※송금자 이름은 “신청자 성명 OOO NJ”형식으로 표기 / 예) “홍길동NJ”
2) 참가신청서(첨부 양식)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수신: ksaf@sports.or.kr)
마. 코로나19 관련 문진표 제출: 참가가 확정된 신청자는 강습회 개최 2일전인 12월 09일(수) 문진표를 작성하여 대한요트협회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함. (문진표 양식은 참가가 확정된 신청자에게 개별 이메일 송부 예정)바. 주의사항
1) 참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 납부가 확인되어야 참가 신청이 완료됨.
2) 신청 기간 만료 후 참가비 현장 납부 또는 계좌 이체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10.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가. (취소) 강습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지침, 대한체육회의 지침, 강습회 장소 관할 단체의 요청,대한요트협회의 판단 등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나. (해외방문) 해외 방문 후 자가격리 기간(14일)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강습회 참가 할 수 없음
다. (유증상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참가자는 강습회를 위한 이동, 강습회 참가 할 수 없으며,
즉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함라. (발열 검사)강습회 매일 최초 입실 시 1회, 이후 운영인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발열 검사 실시
37.5℃이상인 경우 유증상자로 간주하여 강습회 참가할 수 없으며, 진료소 방문해야 함마. (마스크 착용)강습회 참가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또는 수술용 마스크를착용하여 함
바. (기본 행동 수칙)강습회 장소 입실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비취된 손소독제 사용, 불필요한 신체 접촉 지양
사. (필기구) 필기구는 별도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이 지참하여 함
아. (위반)위 내용과 문진표 작성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지침 위반 시 강제 퇴실 조치 되며, 고발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정보 및 지침 업데이트 될 수 있음.
11. 문의처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전화: 02-420-4390
이메일: ksaf@sports.or.kr
※올림픽테니스경기장 오시는 길
* 올림픽 공원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
* 차량으로 오실 경우 올림픽공원 "동2문" 이용
* 김포공항,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이용 시 9호선 급행 이용
* 주차 가능 (참가자에 한하여 무료 주차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