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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 안내 (표 수정)
대한요트협회|2020-11-18|조회수: 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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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1년 국가대표후보선수 종목 및 종목별 인원
번호
선발종목
선발인원
비 고
남
여
소계
1
레이저(남)
5
5
남자종목 1인승
2
레이저 레이디얼(여)
3
3
여자종목 1인승
3
IQ포일
5
2
7
포일종목
4
470(혼성)
2
2
4
남,녀 혼성종목
5
49er
6
6
남자 2인승
6
카이트
2
2
4
신설종목 남,여
계
20
9
29
□ 선발방식
- 2019년도에 개최되었던 국가대표선발대회 랭킹포인트 순위로 선발한다.
(2020년도 국가대표 선발 랭킹포인트도 포함한다.)
- 선발되더라도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선수는 선발에서 제외 한다.
단, 재활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 2021년도 선수선발 인원 중에 감독추천으로 최대 4명의 고등부 및 일반부 유망 주 선수를 추천하여 선발 할 수 있다.
- 2021년 국가대표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선발은 2021년 상반기 랭킹포인트로 다시 선발 할 계획이다.
(참조: 국가대표 전출, 종목 변경, 부상, 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하면 해당종목의 차 순위 선수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2020년도에는 대 회가 없었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대회의 국가대표 랭킹포인트를 적용하 여 차순위를 선발하는 것으로 한다.)
- 2021년도 국가대표후보선수 선발인원 중에 2022년도 국가대표후보선수로 재선발 되는 선수들은 2021년 국가대표후보선수 합숙훈련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훈련에 대한 불성실의 사유로 제외 될 수 있다.
선발제외 대상자 (안)
-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 할 수 있는 선수 (예 : 징계 중인 경우)
- 국가대표후보선수 합숙훈련에서 경고를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선수
※ 예 : 훈련 불성실, 태도 불량, 등 후보 선수로서 자질부족 등
※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한다.
- 최종 국가대표후보선수 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2020년도 제14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승인(2020. 11. 09)